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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하여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12.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8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