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어 지난 2001년과 2009년 각각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당초 공항으로부터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전용의 고속도로로 계획이 입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되어 동법에 따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
상기하는 바와 같이 동(同)시설들은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고가의 통행료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접근의 편의성을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MRG 등 협약을 통해 오히려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마저 초래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
또한 동(同)시설들은 공항과 연계된 사실상의 부속 교통시설로서 다변화하고 있는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글로벌 시장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항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에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사로 하여금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의 이용료 인하 등 인천공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운영수익금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