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2 발의 ·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안 제11조제1항)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안 제13조의3 신설)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안 제22조제2항)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행위 제한 등)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제13조의3(생 략)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2조(토지수용)
제29조(시설 지원)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29조의2(생 략)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3조(시설 부담)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