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고자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 상식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