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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