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은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
이러한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안에 따라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통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1에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