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이 가능한데,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동일한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공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