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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우리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일례로 지난 2010년 159만 가구였던 한부모가족은 2015년에는 약 178만3천 가구로 증가하였고, 2010년 12만명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5년에는 약 20만8천명까지 증가하였음.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외에 입양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새터민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 가족에 속한 아동 또한 차별이나 부정적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