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시행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15년까지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상담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총괄적 평생교육추진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다.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평생학습도시의 평가)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