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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명시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인정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