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제도로 병행하여 배출되고 있으나,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정에서 불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나 서민층에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계 진출통로가 되면 대학원 출신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학력에 의한 차별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및 안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