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음주운전차량의 가해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2015년 기준 연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23만 2천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4천 6백여명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580여명으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최근 한 음주운전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