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방역협의회에는 수산생물의 양식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