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0년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나.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2항).
다.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
마.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7항).
바. 의원의 징계의 종류 중 공개회의에서의 주의 촉구를 추가하고, 출석정지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5조의4(징계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62조(징계의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