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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스포츠 분쟁, 선수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로도 인식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차례 세계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중재 기구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각종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