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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경호실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저조한 부적격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능력을 제고하고,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에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여 강등된 사람의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기술분야 등 특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임기제 승진제를 도입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승진시키고 임기가 끝나면 면직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에 활력을 도모하는 등 대통령 경호실 인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의2(적격심사)
제11조(정년)
제11조의2(임기제 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