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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대학교의 고유권한인 대학의 장 선출방식에 있어 대학지원과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결정과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침해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