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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간이정신상태검사인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선별검사 시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며,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별검사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검사비, 치매환자의 의료비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치매검진의 검사별 내용과 주기 등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치매검진 대상자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