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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한편, 독일영국 등 OECD 국가의 의무교육 기간은 10년에서 12년으로 초중등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2000년 이후 99.5%에 이르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