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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청기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노인의 보청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