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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의 노후화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라목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