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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를 위하여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를 미리 적립하는 자금임.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적립요율을 각 공동주택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비용의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