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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수선·변경하여 증축 행위 등을 말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2015년말 현재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약 632만 호수(약 20만 주택단지)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이 부족이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