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