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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에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의 전상자나 이 법 제3조제1
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특수직무 공상자)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자보다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주요내용
가.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사망보상금 제도의 전사, 특수직무 순직, 공무상 사망 간 지급액의 수준 (2.37 : 1.81 : 1.00) 을 고려하여 차등화함.
나. 사망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전상자와 특수직무 공상자에 대한 장애보상금은 계급과 무관하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산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정액 지급함.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