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1 발의 ·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기간 명시(안 제3조제4항 신설)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 퇴직하게 되는 날과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함.
나.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국가로부터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함.
다.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정부의 계획으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함.
라.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안 제15조제4항, 안 제15조제5항 신설)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시 보상기준을 정당한 보상에서 청사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 수수료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 산정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제4조(국장의 임용)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제15조(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