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69인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3조(생활지원금 등)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29조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65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