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45인 ·
제안이유
지금의 국가 발전과 번영은 어르신들이 지난 경제발전 시기에 열심히 일한 헌신의 바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적절히 부양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무연금자와 가입기간이 짧거나 본인 소득수준이 낮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함.
한편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인 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1900여건, 실제 확인된 학대건수도 3800여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성숙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때까지,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조).
나.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적정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