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