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에는 광복 이후 일본식 법령과 제도를 차용하면서 한자어나 표현방식을 그래도 옮겨온 사례가 많은 데, 쉬운 언어는 개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므로 법령을 쉬운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변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8조(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