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과는 별도로 각 개별 법률에서 가정의 날, 국민안전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적 부조화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임.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 및 기념일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부는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실시할 수 있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제창하거나 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