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근래 국가방위와 직결된 군사무기 개발ㆍ제조ㆍ공급 등에서 비리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ㆍ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방위산업비리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도 필요해 보임.
따라서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국가 방위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나, 이 법 보다 형량이 높은 경우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하여는 해당 조문을 우선 적용함(안 제3조).
다.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4조).
라. 일정 기간 방위산업비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그와 그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