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는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가 부여됨.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잘못된 관행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함.
이러한 국회의원의 잘못된 태도의 원인으로 의원이기주의에 따른 남용, 본래의 취지와 다른 오용, 자율정화기능의 상실, 외부견제와 감시장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이에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부적절한 제도나 남용되는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책정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수당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조 신설).
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기간에 대한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회의원수당등 심의위원회)
제9조(보좌직원)
제9조의2(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