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여 ‘(건설원가 감정평가)/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임차인이 희망하는 ‘감정평가액 이하’의 가격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 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