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하여 학생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증진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기본학력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모든 학생에게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이 소질·특기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기본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기본학력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의 교육감은 기본학력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본학력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본학력보장및증진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기본학력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기본학력보장및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각급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부진의 수준과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기본학력 진단 검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평가 결과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특별지원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기본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특별지원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전문교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기본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학력보장정책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특별지원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특별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센터 및 연구원에 시설비, 운영비, 교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