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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발의 · 의원 외 37인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였으나, 최근 대규모로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 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