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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발의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43조(위임․위탁)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