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집채용 시 많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부착하게 하거나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모집 단계에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사진 부착이나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평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