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독재시대 부당한 탄압에 맞선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거나 동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긴급 안건이 없는데도 회기가 끝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벽을 만들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행태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음.
또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이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내에 표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봄(안 제26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국회의원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