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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제11조(중앙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의결정족수 등)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제15조(임원 및 고문)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제19조(사무처)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22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