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과 아산지역 인구는 각각 60만명과 30만명을 넘어서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에서 천안지원은 887.8건으로 전국 6위이고, 지원 중 3위이지만, 동일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안산지원과 더불어 천안지원이 최고 수준임.
이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