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진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시험기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험 결과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에는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시험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작성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안 제52조제4호 신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표시 의무)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