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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32인 ·
역사교과서 행정예고 이후 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였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여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위법적이었음. 또한 교육부는 고시 강행 이후에도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하는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