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발의 · 의원 외 2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807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으로도 20세 또는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