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발의 ·
제안이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이 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며,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개념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안 제9조제5항제3호)
종합편성,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내용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개별로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보완(안 제10조제1항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외에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적절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안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부칙 제10조)
1)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적용하였으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
2)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도록 유예 규정을 둠.
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 정비(안 제18조제1항)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할 수 있었음.
2)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정경쟁의 촉진(안 제69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료방송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상황 분석, 평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제77조제3항 신설)
유료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안 제78조의3 신설)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자.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안 제84조제3항 신설)
유료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8조(소유제한 등)
제8조의2(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 등)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제10조(심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방송구역)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변경허가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7조(재허가 등)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9조(과징금 처분)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69조의3(공정경쟁의 촉진 등)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3조(방송광고 등)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신고 등)
제78조(재송신)
제78조의3(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제81조의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
제84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제85조(방송프로그램을 개별로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적용배제)
제85조의2(금지행위)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제106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