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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4%에 그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하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사고환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사고환급제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10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