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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등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 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및 지원 산정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 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어업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