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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으나,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산업단지 등이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있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화와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