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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2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807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