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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이는 공교육의 보편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기반하여 지적 수준이 진일보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0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제9항 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